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사업체 운영,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무용 노트북을 상당기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적문서를 외부에 송부하면서 회사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점, 직원 간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