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징계 철회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는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저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7. 6. 12. 및 같은 해 7. 7.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저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7. 6. 12. 및 같은 해 7. 7.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