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금융기관의 임원이 부하직원에게 사택 관리비용과 외부 접대비 지출에 관한 자금을 조성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금융기관의 임원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사택의 관리비용을 부하직원이 대납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택 관리비용의 자금을 조성하게 한 것에는 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외부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부당 자금 조성에 있어서는 지시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에는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사에 응하여 본인의 비위행위를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 청구서에 “4. 11. 징계 건과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본인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금융기관의 임원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사택의 관리비용을 부하직원이 대납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택 관리비용의 자금을 조성하게 한 것에는 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외부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부당 자금 조성에 있어서는 지시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에는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사에 응하여 본인의 비위행위를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 청구서에 “4. 11. 징계 건과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본인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