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금융기관의 임원이 부하직원에게 사택 관리비용과 외부 접대비 지출에 관한 자금을 조성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금융기관의 임원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사택의 관리비용을 부하직원이 대납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택 관리비용의 자금을 조성하게 한 것에는 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외부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부당 자금 조성에 있어서는 지시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에는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사에 응하여 본인의 비위행위를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 청구서에 “4. 11. 징계 건과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본인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