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광고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광고팀장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2016. 12. 30. 실제 광고팀원으로서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인사발령이 있었던 2016. 12. 30.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① 팀장 보직·해임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광고팀장 보직 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④ 근무 장소가 종전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하는 점, ⑤ 광고팀장 보직해임 전 과 육아휴직 후 복직시 광고팀장 교체 및 광고팀원 업무 부여와 관련하여 각각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