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그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택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재심 징계처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전에는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사고 발생 후 대기발령을 하지 않은 채 배차를 중단하여 징계 또는 인사명령 없이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 사용자는 배차 재개 후 3개월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승무시키다가 근로자가 신설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징계처분을 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로자에게 중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신설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택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재심 징계처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전에는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사고 발생 후 대기발령을 하지 않은 채 배차를 중단하여 징계 또는 인사명령 없이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 사용자는 배차 재개 후 3개월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승무시키다가 근로자가 신설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징계처분을 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로자에게 중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신설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