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요지
대부분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신협중앙회의 부문검사가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점, ③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의 정당성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경미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신협중앙회의 부문검사가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점, ③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의 정당성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경미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