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의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④ 심문회의 개최 전일 및 당일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