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그간 3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를 포기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고, 4번째 입사 후 근무 중 근로자가 사용자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용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퇴사거부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후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 시도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그간 3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를 포기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고, 4번째 입사 후 근무 중 근로자가 사용자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용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퇴사거부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후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 시도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