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채용경위 및 과정,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 임원등재 경위,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유무, 출퇴근 등 업무의 구속성 유무, 이사 선임 및 해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