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