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조금 횡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횡령에 대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요양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알고 있었던 김○○ 원장 및 사용자의 요양원 출입을 방해하고 김○○ 원장의 컴퓨터 반출을 저지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요양원의 유일한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