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1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 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