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1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택관리회사(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개별적으로 입사를 제안하여 채용되었고, 사용자2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또한 사용자2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내용 중 위·수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가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 기간도 만료된다는 조건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상 특약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