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