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4일

요지

직장 상급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폭행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상급자인 부서장을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버스부서장을 징계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