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4일

요지

4대보험 부실관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4대보험 부실관리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간호부장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