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보 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12. 1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친 지각 등을 사유로 정직, 강등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게 한 행위는 도덕적 일탈 및 노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보 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12. 1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친 지각 등을 사유로 정직, 강등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게 한 행위는 도덕적 일탈 및 노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