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 일수 21일 중 9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등의 발언은 당일 결근을 통보한 근로자와의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나온 감정표현일 뿐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통화내용의 취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