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에 대한 질책을 받던 중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3. 20. 및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