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해고)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1차 수습기간 종료 후 스스로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1차 수습기간 종료 후 스스로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