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해고)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1차 수습기간 종료 후 스스로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