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판매영업사원들은 같은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