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5일

요지

초심유지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사용은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족할 뿐 사업장 외출 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해 외출한 것을 취업규칙 상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회사의 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