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6일

요지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절차도 적정하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직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인사(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1개월)의 정당성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한 업무 처리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사사례에서 다른 직원들이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이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에서 결재권자인 지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없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인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