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6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중 “조합장부가 개판이다.”고 조합원들에게 행한 발언과, 노조위원장의 지시에도 2017. 4. 4.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공금을 돌린다.”는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집행부를 이간질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조합장부의 기재에 문제가 있음은 노조위원장도 인정한 사실인 점, 2017. 4. 4. 운영위원회 불참은 운영위원장 지시에 의한 단순 가담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제명의 처분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중 “조합장부가 개판이다.”고 조합원들에게 행한 발언과, 노조위원장의 지시에도 2017. 4. 4.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공금을 돌린다.”는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집행부를 이간질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조합장부의 기재에 문제가 있음은 노조위원장도 인정한 사실인 점, 2017. 4. 4. 운영위원회 불참은 운영위원장 지시에 의한 단순 가담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제명의 처분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