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6일

요지

보직이 장기간 미부여된 근로자가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2주간의 무급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장기간 보직이 미부여된 근로자들이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들은 인사관리자로부터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 공지되는 직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및 탐색하고 직무에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이행된 지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이행 또는 개선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보직 미부여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이에 비해 무급휴직처분 기간은 2주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주간의 무급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