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6일

요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과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항목은 권고사항으로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 사유는 피해자 진술 및 사용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 등을 근거로 볼 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2014. 12월경 무단결근 등으로 서면경고(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노조 간부로서 2015. 3월에도 폭언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점, 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