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6일
요지
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우안 안와주위 타박상․좌안 안와골절이 여러 상해 부위 중 최장인 전치 8주이며,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4주, 코뼈의 폐쇄성 골절 3주, 뇌좌상․외상성 뇌천막 출혈 4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2주가 전치 8주 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후 대처를 하지 않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장애가 우려되어 향후 원직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만 원직에 복귀할 경우 이 사건 회사 내 동료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과거 이 사건 회사 내 폭행사건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이어서 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및 규율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우안 안와주위 타박상․좌안 안와골절이 여러 상해 부위 중 최장인 전치 8주이며,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4주, 코뼈의 폐쇄성 골절 3주, 뇌좌상․외상성 뇌천막 출혈 4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2주가 전치 8주 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후 대처를 하지 않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장애가 우려되어 향후 원직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만 원직에 복귀할 경우 이 사건 회사 내 동료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과거 이 사건 회사 내 폭행사건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이어서 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및 규율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