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7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사직의 정황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고 동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고 동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