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 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수락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 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수락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