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3. 10.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2017. 2. 10. 교부된 해고예고통보서에 “귀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이에 서명한 점, ③ 해고통보에 이어 당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자택근무를 승인하였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택근무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⑤ 자택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1개월 동안 자택근무를 승인한 것은 당사자 간 2017. 3. 1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