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 된 서명이 자신이 사용하는 서명이 맞다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 된 서명이 자신이 사용하는 서명이 맞다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