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4. 13. 관리소장과 말다툼 끝에 허락 없이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근무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관리이사가 2017. 4. 25.경 근로자와 면담 시 평택현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관리이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4. 13. 관리소장과 말다툼 끝에 허락 없이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근무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관리이사가 2017. 4. 25.경 근로자와 면담 시 평택현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관리이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