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8일

요지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 변칙 처리는 회사 규정에 반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폭행 건들은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직장질서에 악영향이 크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음주 후 폭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폭행이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