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요지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근로자도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소속 임직원은 민간기업의 임직원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직무관련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공사현장을 감독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정보공개를 통하여 비위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점, ②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중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