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소재불명으로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