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이더라도 특별한 요건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정확한 촉탁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갱신기준 등 계약갱신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없이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점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고,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어떤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정확한 촉탁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갱신기준 등 계약갱신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없이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점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고,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어떤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