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요지

출장비를 정산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서로 반대되는 증거가 모두 존재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
비록 출장비를 이 사건 사용자2를 통해 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에 업무위탁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2가 강원지역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서로 반대되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는지 여부
조정을 합의취하 한 이후 사측이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4차례 단체교섭을 가진 사실 등으로 볼 때, 단체교섭의 타결이 안 이뤄졌다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