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의 일부감액은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정년연장도 수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 퇴직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감액지급한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실제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따라서 임금감액 지급이 징계의 일환으로 인사기록에 등재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감봉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