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일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2013. 8. 27.자 취업규칙에 대해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1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휴직신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업종의 특성상 배차, 운행과 관련된 운전종사자의 근태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