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일

요지

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건물 관리소장인 근로자1의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① 업무보고를 위하여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를 방문한 일을 ‘근무지 무단이탈’로 보기 어렵고, 휴일로 관행이 확립된 석가탄신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에 경력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업무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1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하는 건물의 냉난방기를 파손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교체하였던 점, ⑤ 근로자1의 근태가 불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모두 부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2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관리비 부과 오류는 다음 달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입사한 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경력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근로자2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