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일

요지

원장 직위에서 생활재활교사로의 직위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정원이 1명뿐인 후임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원장 임기종료 후 재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간호사 직위로 복귀할 수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상 취업 직종이‘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정해져 있어 업무형편에 따라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생활재활교사로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에 따른 임금 하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는 점,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행 업무가 변경된 것이어서 통근 소요시간의 차이가 없는 점,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주간 근무만 하게 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등에서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던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