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