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년도 채용공고 당시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 임용계약 종료사유를 고지한 점, ②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계약 임용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규직원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여부를 결정한 점, ③ 2010년부터 ‘신규직원 평가서’에 따라 재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사평가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는 징계절차가 아니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년도 채용공고 당시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 임용계약 종료사유를 고지한 점, ②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계약 임용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규직원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여부를 결정한 점, ③ 2010년부터 ‘신규직원 평가서’에 따라 재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사평가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는 징계절차가 아니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