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 함에 있어 ① 사용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경영악화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지점은 수익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반면, 목포지점은 지속적으로 자산 및 수익이 증대되는 지점으로 영업직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인천지점에 근무할 당시 영업수익이 낮아 월 급여의 65%만 지급받아 왔으나, 목포지점으로 발령받음으로 인해 월 급여 100%를 전액 지급받아 급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희망퇴직 이후에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전보발령 후 발령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점 등에서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보발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