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5.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0일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3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2017. 5.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0일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3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