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일
요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바, 취업규칙에 “물적 피해가 200만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전치 4주 이상의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직원들 중 최다 사고발생자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승무정지처분에 그쳤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③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부여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바, 취업규칙에 “물적 피해가 200만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전치 4주 이상의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직원들 중 최다 사고발생자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승무정지처분에 그쳤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③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부여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