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시립희망원 수탁자 모집공고문과 시립희망원 등의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시립희망원 수탁자 모집공고문과 시립희망원 등의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