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일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동료 사이에 다툰 사실에 대하여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퇴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근무하던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