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일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동료 사이에 다툰 사실에 대하여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퇴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근무하던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동료 사이에 다툰 사실에 대하여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퇴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근무하던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