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3일

요지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2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동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증감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방학기간 동안 평상시와 동일하게 월 24일분(2일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