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용역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거 또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한 현장의 용역도급계약이 최초이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처음이라 관행적인 근로계약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직원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더라도 이를 재계약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